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에 따른 행정명령을 고시에 따라 방역수칙 중 변경된 사항을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자 명부(바코드안심콜전자수기작성 및 관리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반영하여 2022.2.19.부터 잠정 중단됩니다.


미사수용인원 제한이 2022.3.1.부터 잠정 중단됩니다.

 - > 정규종교활동의 수용인원 제한을 잠정 중단 및 밀집도 제한 조치 해제를 안내하였으나

      종교시설은 제외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인원제한을 받지 않으며접종여부와 구분없이 종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접종여부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70%까지 종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레지오와 소모임 등의 활동은 기존 본당 방침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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