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에 따른 행정명령을 고시에 따라 방역수칙 중 변경된 사항을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자 명부(바코드, 안심콜, 전자, 수기) 작성 및 관리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반영하여 2022.2.19.부터 잠정 중단됩니다.
미사의 수용인원 제한이 2022.3.1.부터 잠정 중단됩니다.
- > 정규종교활동의 수용인원 제한을 잠정 중단 및 밀집도 제한 조치 해제를 안내하였으나,
종교시설은 제외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인원제한을 받지 않으며, 접종여부와 구분없이 종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접종여부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70%까지 종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레지오와 소모임 등의 활동은 기존 본당 방침으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