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정규 종교활동의 인원을 축소하고 소모임과 행사 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강화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은 2022 2 20(주일)까지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사 등 정규종교활동 시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이용자 간 2m(최소 1m)를 유지하면서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우리본당은 180명 (30%).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는 우리본당은 420명 (70%)까지 가능합니다.

  (*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6개월, 또는 3차 접종자)


2. 거리두기 제한 없는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종교시설 내에서 4명까지 가능합니다.

 

3. 기도회, 레지오 등 종교행사는 50인 미만인 경우 미접종자, 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이때에 종교인, 필수 행사진행 인력 등을 포함한 인원이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거리두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완료자 등은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미사 참례 하실 분들은 발열 체크 후

본당 바코드 출입증으로 인증을 하시거나 역학조사용 명단을 작성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본 지침은 2022 2 20(주일)까지 시행됩니다.

?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