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정규 종교활동의 인원을 축소하고 소모임과 행사 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강화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은 2022년 2월 20일(주일)까지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사 등 정규종교활동 시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이용자 간 2m(최소 1m)를 유지하면서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우리본당은 180명 (30%).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는 우리본당은 420명 (70%)까지 가능합니다.
(*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6개월, 또는 3차 접종자)
2. 거리두기 제한 없는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종교시설 내에서 4명까지 가능합니다.
3. 기도회, 레지오 등 종교행사는 50인 미만인 경우 미접종자, 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이때에 종교인, 필수 행사진행 인력 등을 포함한 인원이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거리두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완료자 등은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미사 참례 하실 분들은 발열 체크 후
본당 바코드 출입증으로 인증을 하시거나 역학조사용 명단을 작성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본 지침은 2022년 2월 20일(주일)까지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