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교구장 최영수 요한 대주교님의 교구장직 사임



1. 대구대교구 제9대 교구장이신 최영수 요한 대주교님께서 교회법 제401조 2항에 따라 건강상 이유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 교구장직 사임을 청하셨으며, 교황께서는 이를 수락하시어 2009년 8월 17일 12시(한국시간 19시)부로 최영수 요한 대주교님의 교구장직 사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셨습니다.


2. 대구대교구는 교회법 제416조에 의하여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므로, 교회법 제419조에 따라 교구장 직무 대행 선임 때까지 교구의 통치는 조환길 타대오 보좌주교께 속하며, 보좌주교는 교회법 제419조와 제421조에 따라 교구장 직무 대행을 선출하게 됩니다.



3. 교회를 위해 일생을 다 바치시다가 건강상 이유로 교구장직을 사임하신 최영수 요한 대주교님을 위해 더욱 많은 기도 드려주시길 청합니다.



20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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