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위해 기도하며 순명·일치 다짐 '교황주일'은 교황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교황에 대한 신자들의 순명과 일치를 다짐하기 위해 특별히 정한 기도의 날이다. 한국 천주교회는 1930년경부터 '성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 대축일'인 6월 29일 다음에 오는 주일을 '교황주일'로 지내오다 7월 5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과 겹치는 경우가 있어 '성 베드로 바오로 사도 대축일' 가까운 주일을 '교황주일'로 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 '교황청 연감(Annuario Pontificio)'에서는 교황을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 그리스도의 대리자 로마교구의 교구장 주교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서방교회의 최고 사제이자 이탈리아 수석 대주교인 교황은 국제법적으로 바티칸 시국 원수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는 세계 주교단의 단장이며 현세 교회의 최고 사목자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교 대수도원장 등 본래 지역교회 최고 장상을 일컫던 '교황(Papa·아버지)'이라는 용어는 8세기 이후부터 로마의 주교에게만 사용 그레고리오 7세 교황 때부터 교황에게만 독점적으로 쓰였다. 교황은 전세계 가톨릭 교회를 지도하고 통치하는 최고 사목자이다. 교황 직무 역시 교회의 직무 내용처럼 진리를 가르치는 예언직과 이에 상응하는 교도권 인간을 성화하는 사제직과 신품권 교회를 다스리는 왕직과 통치권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주교로서의 통상적인 권위로 가르치는 것을 통상 교도권 교황 직위를 발동해 가르치는 것을 장엄 교도권이라고 한다. 신품권은 다른 주교들의 신품권과 같다. 따라서 교황이 집전한 성사나 주교가 집전한 성사 또는 신부가 집전한 성사의 객관적 가치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교황의 통치권은 그 수위권 때문에 모든 성직자들의 통치권을 능가하고 포괄한다. 교황직은 초대 베드로 사도에서 현 교황 베네딕토 16세까지 265대째 이어져 내려오면서 가톨릭교회의 정통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 교회법에 따르면 교황은 교황 선거권이 있는 전 세계 추기경들에 의해 전(前) 교황의 서거 후 15일 이내에 소집되는 선거회의 '콘클라베'를 통해 종신직으로 선출된다. 가톨릭 신자들은 교황주일을 맞아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 직분을 수행하는 교황이 그 직분을 끝까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황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황의 영육 간 건강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희생을 봉헌할 것을 권고 받는다. 한편 전 세계 각 지역 교회에서는 교황주일 미사 때 교황과 교황직무에 대한 강론을 하며 교황을 위한 특별헌금을 실시한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보편교회의 표상인 사도좌의 교황과 연결돼 있음을 표현하고 실천하자는 의미다. 이 헌금은 교황청으로 보내져 세계 각처의 자선금과 성직자 양성 선교기금으로 쓰인다.